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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완벽 정리 및 신청 방법 안내
sugati00
2025. 5. 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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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완벽 정리 및 신청 방법 안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유형이 다양화되고,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지원내용, 절차, 신청방법까지 최대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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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청년 실업 해소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 신규채용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 제도입니다.
지원기간: 2025.1.1 ~ 2025.12.31
2. 지원대상 및 조건
구분 | 유형Ⅰ | 유형Ⅱ |
---|---|---|
지원대상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일부 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 |
지원대상 청년 | 취업애로청년(만 15~34세, 실업 4개월 이상, 고졸 이하, 고용보험 12개월 미만 등) | 해당 기업에 신규채용된 청년(만 15~34세) |
지원요건 | 신규채용 후 6개월 이상 정규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
신규채용 후 6개월 이상 정규직 고용유지 18개월 이상 근속 시 청년에게 인센티브 |
지원내용 |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최대 720만원) 기업에 지급 | 기업: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최대 720만원) 청년: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최대 480만원) |
- 기업당 최대 30명(비수도권 최대 6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사업참여 신청 전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도 소급 지원 가능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일부 지원 가능
- 자세한 요건은 고용24 또는 사업운영지침 참고
3. 지원금 지급 절차
- 기업이 고용24 사이트에서 사업참여 신청(채용 전 미리 신청 권장, 채용 후 3개월 이내도 가능)
- 운영기관 승인 후 청년 채용 및 4대보험 가입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장려금 신청(기업 → 운영기관)
- 운영기관 심사 및 장려금 지급
- 유형Ⅱ는 청년이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최대 480만원) 추가 신청 가능
4. 신청 방법 (고용2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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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http://www.work24.go.kr)에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기업은 공동인증서 필요) -
사업참여 신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에서 사업참여 신청 클릭
-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담당 운영기관 지정(예: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등) -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공동인증서 등
- 참여기업 제출서류(고용24 공지사항 및 매뉴얼 참고) -
운영기관 승인 후 청년 채용
- 승인 후 정규직 신규채용, 4대보험 가입 필수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장려금 신청
- 임금지급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기업통장사본 등 필요
- 고용24에서 장려금 지급 신청 -
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기업 계좌로 지급 -
유형Ⅱ 근속 인센티브 신청(청년)
-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청년이 고용24에서 직접 신청
※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 공지사항의 사업운영지침과 매뉴얼을 확인하세요.
※ 사업참여 신청 전 미리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타 인건비 지원과 중복 불가(고용24 안내)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지역 일자리센터, 각 운영기관
5. 자주 묻는 질문(FAQ)
- Q. 사업참여 신청 전에 청년을 채용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다른 인건비 지원사업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Q. 기업당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기업당 최대 30명(비수도권 최대 6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청년이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인센티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청년 본인이 고용24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각각 240만원씩(최대 480만원) 지급됩니다.
6. 참고 및 문의처
- 고용24 공식사이트 바로가기
- 워크넷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지역 일자리센터 및 각 운영기관(고용24 공지사항에서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24(http://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이번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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